2024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
작성일 2024.03.04
작성부서 개천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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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4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(제경희 ☎670-5423) |
○ 신청기간: 2024. 3. 4.(월) ~ 3. 29.(금)
○ 신청대상
-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
1. 1. 기준 만 20세 이상 ~ 만 75세 미만인 자(1949. 1. 1. ~ 2004. 12. 31.)
*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을 의미
-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 또는 농업인 증빙 서류 제출자
○ 지 원 액: 1인 연간 지원액 20만원(2024년부터 자부담 4만원 삭제)
○ 신청방법: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및 온라인(모바일) 신청
* 경상남도 누리집‘경남 바로서비스(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)’신청
| < 선 정 제 외 대 상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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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○ 카드발급 받았으나 미사용 자(집행액이 전혀 없는 경우) ○ 도내 농촌지역 미 거주자 ○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○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사업자등록자 ○ 본인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,700만원 초과 자 ○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한 유사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제외 -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(공무원 가족, 공공기업, 금융기관 등) -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자 -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대상자 |
담당부서개천면 총무담당